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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받고도 안 줄 때 과태료 1000만원 신청 방법과 절차는?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정해진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아 속을 태우는 양육권자가 많습니다.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회 이상 밀린 채무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 국가가 공적으로 벌칙금을 부과하여 상대방을 강하게 압박하고 공식적인 미지급 기록을 남기는 핵심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양육비 미지급 과태료 청구 핵심 로드맵 1. 신청 성립 요건 법원 이행명령 송달 후 3회 이상 미지급 시 청구 가능하며, 단순 실직이나 채무 증가는 불인정됩니다. 2. 접수처 및 비용 관할 가정법원 에 입출금 내역서 첨부 접수(인지대 1,000원 + 송달료 약 30,000원 납부 영수증 필수). 3. 제재 수준 가사소송법상 최대 1,000만 원 이하 처분(국고 귀속)으로 채무자 금융 신용 및 자산을 강력 압박합니다. 4. 사후 강제조치 결정 후 검찰청 강제징수 가 집행되며, 미이행 지속 시 30일 이내 감치(유치장) 및 면허정지 단계로 전환됩니다. 핵심 목차 바로가기 과태료 신청이 가능한 미지급 조건과 판례 기준 서류 준비부터 법원 접수까지 완벽 실무 절차 결정문 송달 후 검찰청 강제징수와 감치 연계 전략 핵심 상황별 요약 점검 가이드 자주 묻는 핵심 질문과 명쾌한 답변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 후 몇 번 안 주면 과태료 신청이 가능한가요? 법원이 정해준 기한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채무자가 이를 무시한다면 법적 제재가 시작됩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당한 사유 없는 3기 이상의 불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