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송 상대방 주소 몰라 우편 반송될 때 공시송달로 끝내는 법은?
상대방이 고의로 우편을 받지 않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살지 않아도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고, 특별송달을 거쳐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상대방 출석 없이 양육비 판결문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 반송되었다면 지체 없이 전자소송에서 보정명령 등본을 출력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초본을 떼어 새로운 송달 주소를 확인하십시오. 초본상 주소지로 야간 송달까지 시도했음에도 송달불능 상태가 이어질 때는 곧바로 공시송달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적 효력을 강제 완성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우편 반송 사유 확인과 주소보정명령 활용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주민등록초본 강제 발급 주간 부재를 돌파하는 특별송달과 집행관 송달불능보고서 최종 관문 공시송달 신청 및 집행권원 강제 확정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과 한부모 복지 지원 연계 양육비 송달 불능 실무 핵심 질문과 답변 한눈에 정리하는 송달 불능 돌파 4단계 로드맵 1단계 보정명령서 수령: 전자소송 등본 출력 후 바코드 및 13자리 주민번호 확인 2단계 초본 단독 발급: 주민센터 방문(수수료 400원 )으로 신규 전입지 추적 3단계 특별송달 집행: 야간·휴일 방문 거쳐 사법적 송달불능보고서 확보 4단계 공시송달 완결: 게시판 공고 14일 후 도달 간주 및 집행권원 확정 판결 확정 후 채권 압류 착수 가능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미지급 시 자녀 1인당 월 200,000원 선지급 청구가 연계됩니다. 우편 반송 사유 확인과 주소보정명령 활용 가사소송을 제기한 뒤 피고에게 발송된 소장 부본이 도달하지 않으면 법원 전산망에 반송 사유가 표시됩니다. 이때 법원은 원고에게 일정한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