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 통장 잔고 0원일 때 재혼 배우자 가게 카드 매출 압류해서 양육비 받는 법
법원에서 양육비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를 받았음에도 상대방 통장 잔고가 0원으로 나와 막막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을 모두 없애고 재혼한 배우자나 가족 이름으로 버젓이 사업장을 운영하며 호화 생활을 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단순한 시중은행 예금 압류만으로는 밀린 양육비를 한 푼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손님들이 매장에서 결제하는 카드 매출 결제 대금 을 중간에서 직접 묶는 방식을 활용하면, 타인 명의 사업장이라도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타격하여 체납된 양육비를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빈 통장만 쥐고 있는 전배우자를 상대로 실질 사업장의 카드 결제 대금을 압류하고 강제 회수하는 구체적인 실무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실무 핵심 로드맵 차명 사업장 카드매출 강제회수 3단계 1 압류 대상 전환 (통장 ➔ 카드매출) 잔고 0원인 개인 계좌 대신 매장에서 발생하는 카드사 및 결제대행사(PG/VAN) 정산금을 법적으로 직접 묶어 확보합니다. 2 현장 영수증 기반 데이터 채증 가게 영수증의 사업자번호·대표자명·단말기 결제사 를 특정하고, 출퇴근 및 거래처 증빙으로 실질 운영을 소명합니다. 3 법원 압류 신청 및 국비 무료 지원 8대 카드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하며, 중위소득 125% 이하 는 법률구조공단 및 이행관리원에서 전액 무료 대리합니다. 💡 핵심 포인트: 2025년 7월 시행된 선지급금(월 20만원)과 별개로 과거 체납액 강제집행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