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받으면 기초수급자 탈락할까? 일반부채 인정 한도와 필수 소명 서류 완벽 정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출금은 실제 거주 목적인 내가 낸 보증금(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부채로 인정받아 재산 산정액에서 차감됩니다. 대출 실행 즉시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와 여신증명서 원본을 관할 주민센터 복지과에 제출해 소명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보증금이 개인 통장에 머물러 금융재산으로 자동 전산 반영되기 전에 대출금 상환영수증을 복지 행정 통합망(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핵심 요건 및 실무 기준 한눈에 보기 자격 기준 전세자금 대출 또는 보증금 반환보증 대출을 체결한 무주택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선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 이하 및 기본재산액(대도시 9,900만 원 ) 차감 후 소득인정액 0원 수렴 가구 지원 규모 보증금 평가액 범위 내 대출 잔액 전액 부채 차감으로 인한 수급권 박탈 방지 및 생계급여 최대 월 767,364원 (1인 기준) 전액 보전 창구 주의점 대출용도(전세자금 반환용) 명시 금융거래확인서 및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원본 대조 소명 필수 📑 목차 확인하기 (클릭)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금의 일반부채 인정 요건과 공제 한도 참고 사항: 실무 주의점 - 금융재산 일시 포착 리스크 주민센터 복지과 필수 제출 서류 및 소명 단계 참고 사항: 실무 주의점 - 임대차 분쟁 시 대응 요령 자주 묻는 핵심 질문과 행정 소명 답변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복지 행정 가이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금의 일반부채 인정 요건과 공제 한도 임대차 계약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