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고 개인회생 신청하면 밀린 돈도 전액 탕감되나요?
개인회생 절차가 종결되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밀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는 전액 탕감되지 않고 채무자가 모두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양육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면책 대상이므로, 회생 개시결정 이후 압류 해제 요구나 임의 취하 요청에 절대 동의하지 마십시오. 기존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등)을 바탕으로 회생 절차 외부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방어하고, 지급 중단 시 국가 선지급 제도를 즉시 연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대응 채무자 회생 시 양육비 3대 원칙 1. 법적 탕감 불가 (비면책채권) 회생 인가나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과거 미지급분과 장래 양육비는 100% 살아남아 전액 변제 의무가 유지됩니다. 2. 압류 취하 요구 단호히 거절 개시결정이 나와도 기존 통장·급여 압류는 자동 해제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임의 취하 요청에 절대 응하지 마십시오. 3. 지급 중단 시 공적 선지급 활용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충족 시, 자녀 1인당 월 200,000원 의 국가 선지급 제도를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목차 확인하기 (클릭)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와도 양육비는 탕감되지 않는 법적 근거 채권자목록에 양육비가 적혀 있을 때 취해야 할 조치 압류 해제 요구 거절과 강제집행 사수 실무 회생 기간 양육비 공백을 메우는 공적 구제 기준 자주 묻는 실무 질문과 답변 함께 보면 좋은 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와도 양육비는 탕감되지 않는 법적 근거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통보를 받으면 많은 양육자가 밀린 돈을 전부 떼이게 될까 염려하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법률은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를 일반 금융 채권이나 사채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