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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공증 각서만 있는데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가능한가요?

단순 합의각서나 사서증서 인증 공증만으로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즉시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적 강제집행 권능이 명시된 집행권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제기하거나 양육비부담조서 대체 신청을 진행해 결정문을 받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과 3개월 연속 연체 사실을 증빙하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목차 협의이혼 각서와 법적 집행권원의 차이 각서만 가진 양육자의 집행권원 확보 4단계 절차 2026년 양육비 선지급제 핵심 자격 기준 창구 반려를 방지하는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서류 판별 기준 단순 각서·사서인증은 신청 불가 하며, 강제집행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또는 법원 결정문만 인정됩니다. 각서 소지자 해결책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 을 제기해 집행권원(송달·확정증명원 포함)을 신규 확보해야 합니다. 선지급제 핵심 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및 3회 이상 체납 시 자녀 1인당 매월 200,000원 정액 지원을 받습니다. 창구 반려 방지 팁 한부모양육비 등 공적 급여가 소득인정액에 합산되므로 기준선 경계 가구는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협의이혼 각서와 법적 집행권원의 차이 협의이혼 당시 부부 사이에 작성한 각서는 두 사람 사이의 채무 약속을 확인하는 사적 증거자료에 불과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한부모가정에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강제 환수하는 공적 제도이므로, 국가가 대신 압류나 추심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권리 문서인 집행권원 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도장을 받은 서류라도 그 법적 성격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