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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치명령 결정 후 고의로 문 안 열어줄 때 특별송달과 공시송달로 유치장 수감 강제하는 방법은?

법원에서 양육비 감치명령 결정 을 어렵게 받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고의로 문을 잠그고 숨어버리거나 다른 곳으로 주소만 옮겨두어 절차가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2011스134 결정)상 인신구속이 따르는 감치는 공시송달이 절대 불가능 하며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상태에서 우편 재송달만 반복하면 사건이 무한정 표류하게 되며, 다음 단계인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같은 강력한 제재조차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우편을 피하며 시간만 끄는 상황이라면 일반 우편 재송달을 멈추고 집행관 특별송달과 유치송달 로 직접 도달시키거나, 최종 불능 시 집행불능 증명서를 통한 행정 제재 직행 으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 양육비 감치 회피자 강제 집행 4단계 핵심 요약 1단계: 송달 지연 차단 낮 시간대 우편 반송 즉시 야간 및 휴일 집행관 특별송달 로 전환하여 직접 교부를 시도합니다. 2단계: 문전 유치송달 완성 현장에서 문을 안 열고 버틸 경우 집행관을 통해 문틈 교부(유치송달) 처리로 송달 효력을 강제 완성합니다. 3단계: 송달 완료 시 유치장 수감 송달 효력 발생 즉시 경찰서에 감치 집행 촉탁 을 넣어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수감합니다. 4단계: 불능 시 행정 제재 직행 도주로 송달이 끝내 불능되면 집행관 불능 사유서 를 발급받아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로 전환합니다. 빠른 이동을 위한 핵심 안내 목차 대법원 판례상 감치명령에 공시송달이 불가능한 법적 이유 확인하기 야간 및 휴일 집행관 특별송달과 유치송달로 전달 완료하는 방법 알아보기 송달 완료 즉시 경찰서 유치장 감치 집행을 요청하는 절차 보기 끝내 도망쳐 송달 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