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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1600cc 넘는 중고차 있으면 생계급여 무조건 탈락할까? 10년 이상 노후차 4.17% 감면 기준과 소명 방법

1,600cc를 초과하는 중형차라도 최초등록일 기준 10년이 지났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100%가 아닌 4.17%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주민센터 창구 접수 시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확인서를 지참하여 예외 조항 적용을 요청해야 즉각적인 반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3,000,000원 기준 월 소득 반영액이 3,000,000원에서 125,100원으로 줄어들어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및 실무 기준 한눈에 보기 자격 기준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최초등록일 기준 만 10년 경과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보유 가구 선정 기준선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및 월 소득인정액 1인 가구 765,444원(4인 가구 1,977,417원) 이내 충족 지원 규모 월 100% 탈락 환산율 대신 4.17%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으로 월 소득인정액 수백만 원 감면 및 생계급여 전액 유지 창구 주의점 자동차등록증상 최초등록일 및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확인서 사전 발급 후 일반재산 특례 신청서 동시 제출 필수 📑 목차 확인하기 (클릭) 1600cc 초과 노후 차량의 일반재산 감면 자격 요건 참고 사항: 실무 주의점 - 차령 계산 오류로 인한 창구 반려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입증과 소명 절차 참고 사항: 실무 주의점 - 기준가액 충돌 시 보정 요구 대처 일반재산 4.17% 감면 적용 모의계산 및 필수 서류 자주 묻는 핵심 질문 함께 확인해야 할 복지 및 지원 제도 1600cc 초과 노후 차량의 일반재산 감면 자격 요건 보통 1,600cc가 넘는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