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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통장 압류하려는데 은행 모를 때 법원 재산조회 신청 순서는?

상대방 주거래 은행을 알지 못할 때 시중 은행을 무작위로 골라 압류하면 송달료와 수수료만 낭비하게 됩니다.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법원에 채무자 재산 공개를 요구하는 재산명시 신청 을 먼저 거친 뒤, 상대방이 불응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종결되었을 때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연계한 재산조회 로 넘어가야 실효성 있는 계좌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또는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을 준비해 관할 법원에 재산명시를 우선 접수합니다. • 명시 기일 불출석이나 재산목록 제출 거부, 송달 불능 요건을 확인한 즉시 시중은행 조회가 가능한 법원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핵심 절차 한눈에 보기 1단계: 서류 준비 판결문·양육비부담조서 정본 확보 및 법원에서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 발급 2단계: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 관할 법원에 신청 (인지대 900원 , 송달료 52,000원 소요) 3단계: 법원 재산조회 기일 불출석·불응 시 금융결제원 및 시중은행 전산망 일괄 조회 (기관당 5,000원 ) 4단계: 특정 계좌 압류 잔액 확인 후 최저생계비 1,850,000원 초과 은행만 선별해 추심 집행 핵심 주의: 수취인불명 시 특별송달을 거쳐 불능 사유를 입증해야 재산조회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 목차 확인하기 (클릭) 은행 계좌를 모를 때 무작위 통장 압류부터 넣으면 안 되는 이유 1단계: 집행권원 정비와 기본 서류 발급 2단계: 법원 빚진 사람 재산 공개 신청(재산명시) 불응 확인 후 금융결제원 전산망 연계 공적 재산 확인(재산조회) 3단계: 기관별 법원 재산조회 신청 및 수수료 예납 4단계: 회신 잔액 기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집행 단계별 행정 처리 기준 및 발생 비용 자주 묻는 실무 질문과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