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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시 자동차 1600cc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차령·생업용 예외 소명 기준

배기량 1600cc를 초과하더라도 차령 10년 이상, 가액 500만 원 미만 조건을 충족하거나 생업용(2000cc 미만)임을 소명하면 100% 소득환산율 폭탄을 피해 일반재산 환산율(4.17%)로 적용받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최초 등록일 기준 만 10년 경과 여부와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먼저 확인하고, 배달이나 화물 운송 등 생업 목적 운행 시 소득 증빙과 운행일지를 사전에 구비해 전액 소득 산입을 방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차량 기준 핵심 점검표 기본 소득인정액 심사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인 가구 2,544,484원 , 3인 가구 3,251,970원 ) 충족 시 자녀 1인당 양육비 월 210,000원 지급 주의: 100% 소득환산 대상 배기량 1600cc 초과 및 차령 10년 미만 일반 승용차는 차량가액 전액이 월 소득으로 합산되어 즉시 탈락 원인으로 작용 방어: 일반재산 환산(월 4.17%) 예외 2000cc 미만 중 차령 10년 이상 경과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 다자녀(3인 이상) 2500cc 미만 차량은 가액의 4.17%만 완화 반영 생업용 소명 및 창구 대응 2000cc 미만 생업 차량은 가액 50% 공제 후 잔여액에 4.17% 적용 / 단순 출퇴근 제외, 운행일지·매출 전표 등 소득 창출 입증 서류 필수 구비 📑 목차 확인하기 (클릭)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선정 기준선과 자동차 소득환산 규정 창구 실무 주의점: 단순 배기량 확인에 의한 접수 반려 리스크 1600cc 초과 차량의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예외 조건 창구 실무 주의점: 생업용 불인정과 출퇴근 운행의 구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자동차 소득환산 자주 묻는 질문 함께 보면 좋은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