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에서 나온 오토바이와 승용차 후방 충돌 사고 과실 비율 핵심 정리
골목에서 나온 오토바이와 승용차 후방 충돌 사고 과실 비율 핵심 정리
최근 배달 라이더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큰 도로보다 골목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훨씬 많은데, 이유는 좁은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는 물론, 차량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골목에서 나온 오토바이와 승용차 후방 충돌 사고 과실 비율 핵심 정리와 그에 따른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설명 : 동네 도로에서 직진 중인 승용차는 30km이하의 속도로 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승용차가 주행중인 도로보다 좁은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오토바이가 승용차의 뒷 바퀴와 주유구 부분을 충돌한 사고 입니다.
골목에서 나온 오토바이와 승용차 후방 충돌 사고 과실 비율 핵심 정리
제목과 같은 이 상황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인데,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과실 비율이 큰 폭으로 조정됩니다.
우선권이 있는 도로(도로 폭이 넓은 곳이 우선)에서 직진 중인 차량이 규정 속도를 지켰는가, 서행을 했는가, 골목에서 나와서 충돌한 오토바이는 과속을 했는가, 충돌 된 부위는 직진 차량의 앞 부분인가 뒷 부분 인가와 같이 여러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골목길(작은 도로)에서 큰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하며, 진입 전 좌우 확인 의무가 있다고 고지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오토바이인 이륜차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이번 상황과 비교해 보면 골목길에서 나오는 오토바이 입장에서 차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주의를 살피지 않고 진입하여 사고가 나는 순간 법적으로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에서 부연설명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과실비율 예시 비교
아래는 손해보험협회 및 실제 사례 기준을 종합해서 만들어 본 종합 참고 비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무과실 비율
오타바이 과실 100% , 승용차 과실 0%.
골목에 '일시 정지' 표시 존재, 오토바이가 일시 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입한 경우.
일반적인 과실 비율
오토바이 과실 90%, 승용차 과실 10%.
직진하는 승용차는 서행, 오토바이가 골목에서 큰 도로로 급 진입하여 차량 뒷 부분 충돌한 경우.
과속 밎 주의태만에 따른 비율
오토바이 과실 80%, 승용차 과실 20%.
차량이 다소 빠르게 달렸거나, 주변 주의 부족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 상황에서는 오토바이 80%~90%, 승용차 10%~20%로 처리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비율입니다.
직진하는 차량은 30km이하 서행중인 상황에서 골목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오토바이가 차량의 앞 부분도 아니고, 뒷 부분을 충돌했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직진차의 잘못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사고 상황 분석 핵심 포인트
충돌 위치가 차량 후방(뒷 바퀴, 주유구 부근) - 오토바이의 후행 진입 증거.
오타바이는 골목에서 나올 때 일시 정지 미 이행 - 명백한 법규 위반.
직진하는 승용차의 속도가 30km이하였을 경우 - 주의의무 충족.
블랙박스 영상 존재 시 - 과실비율 협의에 결정적 자료.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오토바이가 아닌 차량과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과실 비율은 위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차량과 오토바이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과실은 언제나 언쟁이나 고성으로 결정짓는 것이 아닌 증거 싸움이니 반드시 블랙박스를 설치하시고, 사고 당시의 현장 사진을 제대로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사 판례 및 보험 지급 사례
사례 1.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2024년)
골목길에서 정지 없이 큰 도로로 진입한 오토바이가 대로 직 차량 측면 충돌 사고.
결과 : 오토바이 90%, 차량 10%.
이유 : 일시정지 의무 위반 + 차량 서행 확인.
사례 2. 서울중앙지법 판결(2023년)
야간 시야불량 상황에서 유사한 상황의 사고.
결과 : 오토바이 80%, 차량 20%.
이유 : 차량도 조명이 불량 상태였고, 도로 상황 인식 미흡 일부 인정되어 20% 과실 처리.
사례 3. 소비자원 상담 사례(2022년)
대로 직진 차량이 서행 중 골목 진입 오토바이와 접촉.
결과 오토바이 100% 단독 과실.
이유 : 오토바이의 과속과 신호 무시 + 차량의 정상 주행 확인.
본인의 상황과 대조해 볼 사항
본인 승용차 속도 - 30km이하 서행 여부.
상대편 오토바이 진입 - 일시정지 없이 진입 여부.
충돌 부위 - 뒷바퀴나 후방부에 있는 주유구 근처.
도로 구조 - 본인이 대로(큰도로) 직진 중이었는지, 골목에서 상대방 차량이 나온 것인지 확인.
블랙박스 영상 - 증거 확보 여부.
위 상황과 비교해 보고, 같은 상황이 많을 수록 오토바이의 과실 비율이 더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시 보험사와의 협상 요령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착한 보험사가 아니라면 8:2 또는 7:3 까지 부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알려드린 지극히 9:1이나 무과실인 것 같은데, 이런 과실 얘기를 들으면 흥분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나 보험사 담당자와 통화를 하거나 설명을 할 때에는 감정이 아닌 논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블랙박스에 제 차량의 속도는 30km 이하로 나오는 상황이고, 골목에서 나온 오토바이가 제 차량의 뒷바퀴 쪽을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는 작은도로에서 큰도로로 진입하는 이륜차 사고 유형에 해당되므로 손해보험협회 기준상 오토바이 과실 90%, 차량 10%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대부분의 보험사는 과실 9:1 수준으로 조정 제안을 하게 되는데, 만약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고에서 얻을 수 있는 사고 과실 정보
골목길 진입 차량(이륜차)는 반드시 일시정지 및 좌우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직진차는 과속만 아니라면(골목길 기준 30km이하 서행) 거의 무과실에 가까운 판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충돌 부위가 차량 뒷 부분일수록 오토바이 과실이 높게 인정됩니다.
블랙박스와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은 보험금 및 과실비율 결정의 핵심증거입니다.
★구체적 도로 상황이나 영상 증거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골목에서 나온 오토바이와 승용차 후방 충돌 사고 과실 비율 핵심 정리 내용,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험사와의 협상 요령까지 알아보았는데, 만약 이와 같은 사고를 당했다면 위의 항목들과 하나하나 대조해 본 후 과실 비율을 따져보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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